일민미술관 2024년 기부금 모금액 명세서 및 결산서류 공시

본 재단은 「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」에 의거하여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명세서 및 결산서류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(2024년도).pdf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(2024년도).pdf